AI 기술 발전상·AI 기본법 등 제도변화 반영
7월8일까지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초안은 2020년 발표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빠르게 변화한 AI 기술·사회 환경과 AI 기본법 등 제도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초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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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원칙(안)은 'AI의 혁신과 활용은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규범적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 등 3대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원칙으로는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AI 윤리원칙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번 AI윤리원칙(안)은 AI 윤리 소통채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7월8일까지 홈페이지 내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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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력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새롭게 정립되는 윤리원칙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범의 기준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넓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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