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권 추심업, 허가제로 전환…상위 30여곳 외 3년 후 퇴출 수순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약탈적 추심' 막는다…추심업 진입 문턱 높여
자본·인력 등 요건 강화…대부업 겸업 금지
매입채권 추심업 911곳→30여곳 재편 전망
기존 업체 3년 유예 후 허가제로 전환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면 전환한다.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금전대부업 등 겸업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 업체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최근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두고 이른바 '약탈 금융'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우량업체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가 허가제 도입에 나선 배경에는 시장 내 업체 난립과 무분별한 추심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총 911개사로, 실제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498개사(5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연체채권을 100건 이상 보유한 업체는 177개사이며, 상위 30개사가 전체 보유잔액의 86%를 차지한다. 이번 허가제 전환을 통해 현재 난립한 매입채권 추심업체가 향후 30곳 안팎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채권 추심업 수준의 허가 요건을 도입하면서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하고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갖추며 ▲건전하고 타당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충분한 출자 능력은 물론 전문성까지 인정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력·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제 3자 추심 과정에서 강제 집행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 만큼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포함해 최소 20명 이상의 상시 고용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임직원 결격 요건도 엄격해진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야 하며, 대부업법·채권추심법·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 5년이 지나야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 보안 설비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겸업 제한 역시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행성 산업이나 단란·유흥주점, 다단계 판매업 등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과의 겸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업 자체가 금지된다. 특히 채무자와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대출·대출중개업은 물론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실채권(NPL) 유동화 업무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나 매입채권 추심업 수행에 필수적인 부대 업무는 에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전문성과 채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율도 손질하기로 했다. 단순히 채권추심법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에 그치지 않고,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까지 내규와 실제 추심 과정에 녹여내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매입채권 추심업자에는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 동안 현재의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면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지만, 갱신 기간 역시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만약 전환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유 중인 연체채권은 유예 종료 후 6갸월 안에 다른 금융회사나 허가받은 매입채권 추심업자에게 넘겨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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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매입채권 추심업은 대출 제도의 중요한 후단 기능을 맡고 있지만 취약 채무자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체채권 매각과 추심 시장 구조를 '채권 회수 극대화' 중심에서 '채무자 보호'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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