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1심 무죄…"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음부터 국무위원들 소집할 계획
가졌을 가능성 높아 보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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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외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내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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