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명 사칭계좌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용
6월 은행권부터 '단체' 별도 표기토록 지도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명의 계좌를 가장한 단체통장 소위 '삼행시 통장'을 악용한 전세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삼행시 단체통장' 전세사기 우려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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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 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 계좌 때문에 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했으며 이외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해 단체 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했다. 이후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약 8억원의 임차인들 전세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임차인들은 계좌주명이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같은 걸 보고 의심 없이 전세보증금을 보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개인 성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체명을 내세운 단체가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 사기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도했다고 알렸다.


또한 다음 달 중 은행권을 대상으로 임의단체 계좌 발급 시 단체명 옆에 '단체'라고 별도 표기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은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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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별도 표기된 '단체' 문구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 시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확인하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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