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주겠다, 강제대출 필요없다"…잠원 재건축 단지서 무슨 일이[부동산AtoZ]
조합, 2억지원 거부 입장 철회
30일 예정대로 시공사 총회
포스코이앤씨 "법률 검토 마쳐"
국토부, 유권해석 검토 중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공사가 제안한 수억원대 금융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합 일각에서는 해당 지원금이 상환 의무 없는 무상지원처럼 받아들여질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단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절차상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장 A씨는 지난 26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가구당 2억원 금융지원금에 대해 "조합원을 현혹하는 것이며 무상지원은 불법"이라며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다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했다. A조합장은 "많은 조합원의 민원이 있었지만, 해당 문자 메시지는 집행부의 의사와 무관하며 부조합장이 조합장 명의로 단독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조합은 중도의 입장에서 현명한 시공사 선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가구당 2억원 규모 금융지원금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전 조합원에게 가구당 2억원씩, 총 892억원 수준의 금융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조합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 이주 개시 시점이 아닌 올해 하반기에도 해당 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금품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2억원이 무상지원이 아닌 일종의 대여금이라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확정 후분양, 공사비 지급 유예, 사업비 금리 절감을 통해 향후 조합의 수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에 얻을 수익을 조기에 앞당겨 사용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지난 26일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금융지원금 2억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완료한 합법적인 구조"라며 "동일한 방식으로 제안·계약·이행이 완료된 부산 대연8구역 판례에서 법원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해당 조건이 시공과 관련된 정당한 사업비 금융지원인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자치구인 서초구청은 포스코이앤씨 측의 금융 조건이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혹여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총회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고 위법한 시공사가 처벌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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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릴 시공사 선정총회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추후 국토부 판단에 따라 변수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 내부나 시공사 등이 얽힌 송사가 번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빈번하게 불거져왔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간 과도한 출혈 경쟁이 법리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한강벨트와 강남권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상징성을 가진 입지이기에 수주를 위해 무리한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과도한 사업 조건에 따른 조합 간 내홍과 법리 다툼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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