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면 끝낸다"더니 타이밍 놓쳤다…"부산서 1원도 안 써" 이러다 韓 국제망신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방안
넉달째 실효성 없는 공백상태
BTS 공연 앞두고 외국인 민심 폭발
행정절차에 묶인 '바가지 대책'
현장은 무법지대…계약 일방파기 후 올려받는 사례도
정부가 석 달 전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핵심인 숙박업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의 이목이 쏠린 대형 이벤트인 방탄소년단(BTS) 공연(다음 달 12~13일)을 앞둔 부산 일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상술' 사태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476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등 역대급 관광객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국가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래 4월이라더니…입법 지연이 만든 '규제 공백'
2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처리되지 않았다. 관련 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의 규제 영향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법령 개정 완료 시점을 4월로 명시했다. 숙박업 분야에서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위반 행위(바가지요금 고지 포함)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강력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단순 과태료 규정만 있었던 농어촌민박업과 규제 사각지대였던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을 시작으로 4차 적발 시 '사업등록 취소'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항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의 4월 시행을 위해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려 했으나 법제처 협의 과정에서 단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40일(3월 18일~4월 27일)의 입법예고를 거쳤다. 입법예고는 단축이 가능할 경우 단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전 세계적 관심을 받는 대형 이벤트 직전에 강력한 규제 칼날을 휘두를 타이밍을 놓쳐버린 셈이다.
대책이 멈춘 사이…탐욕과 꼼수로 얼룩진 부산 현장
정부의 규제가 행정 절차에 묶여 멈춘 사이, 현장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막장 상술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숙박업소는 평소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이 숙박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이용일 10일 전 취소 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기존 정상 예약을 일방 파기한 뒤 공연 기간 1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방을 다시 파는 식의 '돌려막기' 영업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1원도 쓰지 않겠다"는 일종의 부산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당장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부산시가 현장 점검과 대체 숙소 마련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숙박 요금을 직접 조정할 권한은 없다.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 개정도 지연된 상황에서 "이때 아니면 언제 벌겠냐"며 눈앞의 이익만 좇는 자영업자를 '약한 방망이'로 다스리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대체 숙소나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구조적 한계도 바가지 사태를 키우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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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일단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고, 악의적으로 계약을 일방 파기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가이드라인 신설도 필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처럼 대학교 기숙사나 공공 교육원을 일시 개방하는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대체 숙소 매칭 시스템 구축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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