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 무질서 행위 엄정 대응

경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두 바퀴' 달린 차(車)의 무질서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여름은 야외 활동과 함께 이륜차 등 이용 증가로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이 다른 계절에 비해 44.2% 높은 수준이다. 사망자도 이륜차 7.5%, 자전거 13.3%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보도에서 이용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마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보도에서 이용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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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경향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사고가 잦은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중점 단속에 착수한다. 이륜차 단속은 사망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현장 단속하고,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단속장비를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또 청소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계도·단속한다.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PM의 경우 주요 위험 요인이 되는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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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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