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법인이 소유한 고가차량 90대…약 300억원 규모
탈세혐의액만 3000억원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법인 슈퍼카' 탈세에 칼을 빼 들었다. 운행기록부 작성과 연두색 번호판 부착에도 다시 법인 슈퍼카가 늘어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해 19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인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상당의 규모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법인 슈퍼카' 탈세에 칼 빼든 국세청…"19개 법인, 집중 세무조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들의 탈루행태가 진화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의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을 썼다"며 "또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과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하며, 사주에게 차량을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해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등의 법인 탈루유형들을 추가로 포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의 사주는 법인자금을 유용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구매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주 일가가 골프장과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향유했다.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도 조사 대상이다. 한 사주는 법인 명의로 약 40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사주 일가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사적 사용하도록 제공함은 물론, 배우자 지배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구입한 채굴기로 가상자산을 채굴해 부를 축적하는 한편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 약 170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AD

안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인들의 부당한 자금 유출 및 편법적 증여행위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