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뒤 인척관계 끊는 신고 3년째↑
과거엔 가부장제 거부…최근엔 '부양 부담'
75세 이상 2069만명, 초고령화 영향 분석

일본에서 배우자가 숨진 뒤 시부모 등 배우자 가족과의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다시 늘고 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고령화 속에서 배우자 부모의 부양 부담을 피하려는 현실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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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소위 사후 이혼으로 지칭되는 일본의 '인척 관계 종료 신고' 연간 제출 건수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해 2024년에는 4027건으로 집계됐다.

사후 이혼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과 법적 인척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본적지나 주민등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며, 상대 가족에게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구할 의무도 없다. 다만 자녀와 조부모 사이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사후 이혼 건수는 2015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489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1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대에는 남편 사망 후에도 시부모 봉양이나 무덤 관리 등을 맡아야 했던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사후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신적·상징적 단절 의미가 강했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증가세는 배우자 부모의 부양 부담을 줄이려는 현실적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실제 부양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2024년 2069만명으로, 20년 전보다 약 1.7배 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배우자 사망 이후 시부모 부양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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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이혼 관련 상담을 주로 맡는 나카자와 히사코 변호사는 닛케이에 "2010년대에는 사후 이혼 제도를 처음 접한 이들이 주로 신고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부모 봉양에 직면한 이들의 신고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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