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의붓아들 수개월 학대한 40대…징역 1년
"거짓말한다"며 반복 학대
초등학교 신고로 범행 드러나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인범)은 2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발달장애인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한 달 전부터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남성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이의 모친이 지난해 12월 학대에 항의하며 "이제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하자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 아이를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의 폭행 등은 아이의 초등학교 측이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9일 아이의 얼굴 부위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아이의 얼굴뿐 아니라 팔과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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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친모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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