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평가 어려워"

대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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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공공택지를 넘겨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父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2020년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 등으로 확보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사위 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전매해 25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계열사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 기회 제공 규제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해 전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대방건설이 공급 가격 그대로 또는 근소하게 적은 금액으로 넘긴 행위 자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계열사의 사후적 이익에 대해 재판부는 "지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열사가 전매 이후 주택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사후적 결과"라며 "전매 자체를 통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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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형사 재판에 앞서 진행된 행정 소송에서도 대방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205억원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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