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며 규탄했다.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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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고,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한 상태다.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대로 국내외 주주들에게 주주서한을 발송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주주권 행사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동행노조가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소 제기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가 적법한 주총 안건을 작성하고 주총 소집을 예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기서 주총 안건이란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안이 아니라, 사측이 디바이스솔루션(DS)·디바이스경험(DX)·비노조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 경영전략과 주주배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법상의 최종 제출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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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정부와 노동당국이 이번 사안을 상법 사안으로 볼지 노조법 사안으로 볼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만약 이를 노조법 사안으로 규정한다면, 시민단체로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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