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의혹 대법 2부 배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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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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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2심 선고 뒤 "이 재판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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