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남편 "도움 요청 외면에 2년 버티다 공개"

민주당 후보 아들 상간소송서 3000만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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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후보자 아들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2년 가까이 참고 버텼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선거기간이라 공개를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5년 4월 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아들)B씨의 행위는 A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됐고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위자료 3000만 원은 물론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B씨는 아무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경위에 대해 "2024년 10월 상간남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며 "이후 아내와 대화를 통해 관계를 인정받았고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A씨는 "B씨가 아내와 교제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해 경찰 신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후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상간남인 B씨의 부친이 지방의회 의원 이었다"며 "가정 회복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이 하나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숨죽여 살아왔다"며 "B씨와 후보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결국 연락처까지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동안 친가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술로 버티며 살아왔다"며 "내 가정은 사실상 무너졌는데 상대 가족은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는 조용히 해결하려 했고 실제 언론 제보도 접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볼 수 없었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 개입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부친이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며 "공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지역사회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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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는 후보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폰 문자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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