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의혹 모두 불기소
경력인정 등 절차 문제는 확인
관련자 2명 별도 수사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과 응시요건 변경 등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의자 신분으로 채상병특검 출석.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의자 신분으로 채상병특검 출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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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9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지난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다른 자녀가 2018~2019년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3~6월 고발장 3건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영장 2회, 통신영장 3회를 발부받아 집행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씨의 경력이 중복 기간을 제외하면 최대 22개월에 불과했는데도 2년 경력요건이 인정된 점이 확인됐다. 또 심씨가 기한을 넘겨 추가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반영된 점, 공고일 당시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는데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도 확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심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심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내 응시원서와 경력증명서 등이 제출된 상태에서 추가 서류가 보완 제출된 점도 고려했다.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 역시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채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도 절차상 문제는 확인됐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도 경제 전공자 채용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공고상 전공요건이 별다른 논의 없이 '국제정치'로 축소 변경된 점,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실무경력으로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 채용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가 앞서 진행된 필기 답안을 잘 작성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파악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역시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채용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심씨 외 다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함께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담당자들이 채용 절차상 문제점을 진술하면서도 특혜채용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장학금 수여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됐다. 공수처는 해당 장학재단이 자연계열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해 심 전 총장 자녀 선발이 의심된다는 고발인 주장을 검토했지만, 재단이 인문계열 학생도 선발해왔고 당시에도 20여명의 인문계열 학생이 선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법한 장학생 선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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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채용대상자의 경력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 과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확인했다"면서도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 공무원의 응시요건 축소 변경과 허위 대응 등 비위행위는 외교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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