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김범석 '허위 서약' 때문에 총수 지정 강행…고발 등 형사제재 불가피"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적법 절차 강조
총수 개인 대상 ‘최대 200억 과징금’ 신설
플랫폼 독과점 겨냥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Inc 의장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형사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지정자료 허위 제출 꼼수를 뿌리 뽑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최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경제적 징벌을 신설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저승사자가 될 '중점조사기획단' 신설과 '기업분할명령' 도입 등 고강도 사정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었다.
"김범석 '친족경영 없다' 허위 확인돼 지정… 향후 고발 및 형사제재"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 논란에 주 위원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절차는 당연히 따르겠지만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위반했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 고발 등 형사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예외 요건을 벗어났다고 판단, 총수를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5년 만에 변경 지정했다. 이에 쿠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현행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주 위원장은 "벌금형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없다"며 "앞으로 허위 제출 행위가 발각될 경우, 총수 개인에게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원무역 사례처럼 계열사 고의 누락으로 규제를 회피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을 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쿠팡·배민' 꼼수 막는다…복합 카르텔 때려잡는 '기동대' 신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정원을 167명 늘린 데 이어 237명 규모의 대대적인 인력과 조직 증원을 추가 추진한다. 특히 고도화되는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고자 40명 규모의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그간 사건을 여러 개 과별로 쪼개 조사해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복합 불공정 행위는 기존 조직으론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점조사기획단은 복잡한 쟁점을 일시에 치고 들어가는 일종의 '아자일(Agile·탄력) 기동대'이자, 대기업 집단의 부당증여와 2~4세 편법 경영 세습 등 구조적 문제를 도려내는 특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과 유사하다는 우려에는 "정권 입맛에 맞는 규제가 아닌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입맛에 맞는 조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알고리즘 및 데이터 독점 규제를 위해 과(課) 단위 경제분석 기능도 '경제분석국(37명 규모)'으로 승격 신설하며, 증원 인력의 30%(70명)를 지방사무소에 배치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갑질을 밀착 감시한다.
담합 시효 15년으로 연장… 하반기 '기업분할명령' 입법 선언
장기간 은폐되는 대형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처분시효도 대폭 늘어난다. 주 위원장은 "담합은 기본 시효 7년과 추가 시효 5년 등 최대 12년이 적용되고 있다"며 "기본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최대 20%→30%)과 맞물려 기업 리스크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나아가 과징금만으로 불공정 독과점 행위의 개선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구조적 조치(기업분할명령)'를 올해 하반기 안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전력·네트워크 등 망산업과 플랫폼은 구조적 조치 카드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강력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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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전분당 및 국고채 담합 사건을 올해 3분기 내 신속 심의하고,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 사건 역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판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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