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내부 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의 언론 제보와 내부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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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미 인사관리처(OPM)는 연방기관이 신규·기존 공무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협약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비공개·기밀·독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PM은 초안에서 연방 공무원에게 기밀성 정부 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재량권은 없다고 밝혔다. 무단 공개가 기관 운영을 방해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스콧 쿠퍼 OPM 처장은 성명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이 비밀유지협약에 서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연방정부가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초안은 협약이 퇴직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직 공무원이 협약 대상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려면 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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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OPM은 이번 협약이 새로운 발언 제한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된 신고나 내부고발 권리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협약의 적용 범위가 넓을 경우 공익적 제보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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