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중국어 벽보 조작 의혹
이준석 “단순 공유자도 고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어로 된 개혁신당 허위 벽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개혁신당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인공지능(AI)에 집어넣어 중국어로 바꾼 다음 '후보자가 벽보를 중국어로 뿌린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자와 이를 공유 등으로 유포한 자 전원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함께 공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는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과 기호 4번을 뜻하는 숫자 '4'가 담긴 개혁신당 선거 벽보 형태의 웹자보가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SNS상에서 단순 공유 버튼을 누른 유포자까지 선처 없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며 "이미 20만명 이상에게 노출시킨 게시물인 만큼 중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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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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