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와 합동점검 실시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지속"

'허위 매물 올려 고객 유인하고, 법정한도 18배 수수료 바가지 씌우고….'


서울시가 올해 들어 1분기에만 700건이 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가 일선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782건의 부동산중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내 한 중개업소에 매물 현황 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일선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782건의 부동산중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내 한 중개업소에 매물 현황 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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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올해 1분기 동안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앞서 시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상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시는 특히 신규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띄우기,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일선 자치구와 함께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A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이를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모 자치구의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넘긴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私道)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해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 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시는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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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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