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선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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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명령에도 법원이 주변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군중이 쏠린 바 있다.


또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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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공공복리를 위한 당국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긴 죄책이 무겁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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