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에 재항고장 제출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측은 이날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재차 기피 신청도 냈다. 형사1부는 지난 20일 첫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두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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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기각은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통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내려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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