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자문계약 왜곡” 반박
핵심광물 공급망 역할 부각

고려아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이미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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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며, 경영진의 개인적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MBK 측은 소액주주를 위한 안건 개발과 정상적인 외부 자문 계약까지 왜곡하며 정략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3년째 적대적 M&A 시도와 수십 건의 소송·가처분으로 회사 경영과 기업가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서는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측 주장을 인용하거나 실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외부 자문 계약은 주주총회 운영과 주주 커뮤니케이션,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을 위한 통상적 자문이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주주친화 정책 추진 과정에도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장형진 고문과 영풍·MBK 측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9300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자료인 만큼 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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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갈륨·게르마늄 생산 확대와 미국 핵심광물 통합제련소 구축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추진 중"이라며 "영풍·MBK 측의 지속적인 왜곡과 소모적 공방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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