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단정 어려워”

보복대행 업체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 집앞을 더럽힌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전경. 박호수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전경. 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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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북구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 날인 23일 오후 6시4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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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가 사적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배후 조직을 추적 중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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