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시민단체, 김기웅 군수 후보·지역 기자 경찰 고발
민주당 자원봉사자 폭행사건 기사 왜곡
김후보 경찰 무혐의 처분 발언 사실 아냐
충남 서천 지역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26일 국민의힘 김기웅 군수후보와 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천사랑시민모임은 지역 A신문 소속 B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B기자가 지난 23일 보도한 서천특화시장 유세장 민주당 유승광 군수후보 자원봉사자인 30대 여성 폭행 사건 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 투병 중인 장애를 가진 70대"로 묘사하고, 피해 여성 자원봉사자를 두고는 "반말과 고성, 자해 등 기행을 보였다"는 취지로 서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도 이날 김기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 후보가 지난 22일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검찰에서 붙잡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충남경찰청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광주 여고생' 구하려다 중상 입은 17세 고교생…...
단체 측은 "검찰 기소 여부와 별개로 당시 시점 기준 '경찰에서 무혐의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