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전청조, 과거 사기 혐의 추가 적발… 징역 10개월 늘어나
수수료 명목 396만원 가로채
해외투자 미끼로 7690만원 편취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전청조가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2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19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28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B씨에게 "해외투자에 돈을 넣으면 불려주겠다"고 말해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두 번째 범행 전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은 데 이어 2021년 3월 징역 6개월, 같은 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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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해당 사건으로 2024년 징역 13년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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