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강행하면 헌법소원 청구 불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최소한의 울타리"
소상공업계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의 늪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민생 경제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대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헌법재판소도 2018년 합헌 결정을 통해 이 제도의 공익적 가치와 취지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산자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일도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온라인을 통한 주문과 배송에 한해 풀어주자는 취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로 소비가 집중되던 시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들어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현행 규제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라인에 한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하닉 주가 또 치솟겠네" 최태원·젠슨 황에 TSMC...
그러면서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이는 어떠한 타협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