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나프타 대체품 수입 '비관세장벽' 해소…"수입선 다변화"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품 등의 수입 '비관세장벽'을 제거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관세청은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에 발목을 잡던 'FTA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는 내용의 '직접운송특례'를 신설해 즉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FTA 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협정국 간 직접운송에만 적용된다. 반대로 제3국 경유가 잦은 미국 등지서 원유를 수입할 때는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어렵다. 직접운송이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특례를 신설했다.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던 기존 절차를 과감하게 완화(구비 서류 중심에서 '실질적 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 특례의 핵심이다.
특례에 따라 정유 업계는 앞으로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선박 위치정보(AIS)와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 업계 관계자는 "그간 국내 정유 업계가 감당해야 할 직접운송 입증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았다"며 "반대로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미국산 원유 도입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제 S사는 지난해 미국산 원유를 도입하면서 직접운송을 입증(4건·400만 배럴)하지 못해 FTA 관세 혜택을 포기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특정 업체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업체별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은 S사 38%, H사 24.3%, 한국석유공사 1.3%, T사 0.7% 순이다.
관세청은 직접운송원칙 완화와 함께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도 내놨다. 품목분류사전심사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가동해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원유(HS 제2709호)에서 석유제품(HS 제2710호)으로 신속하게 변경·결정한 것이다.
나프타 대체품은 그간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했던 까닭에 원유로 분류돼 왔고, 이 때문에 관세율 3% 및 비축 의무가 발생해 석유화학업계가 수입 자체를 꺼려 왔다.
하지만 새로운 품목분류 결정(석유제품)으로 나프타 대체품을 관세 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비축의무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업계의 부담도 그만큼 줄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나프타 대체품이 수입 즉시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기업의 숙원이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CO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때문에 수입 업체는 그간 원유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사후에 CO를 발급받아 FTA 특혜관세를 적용(납부 관세의 환급)받았다.
이에 관세청은 현재 CO 발급 지연의 원인 확인과 발급 기간 단축을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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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지난 3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해 직간접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제 안보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지속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데 관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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