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필요한 다이어트약' 불법 판매한 외국인 덜미
중국 국적 20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다이어트약 성분 확인…피의자 혐의 부인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는 다이어트약 성분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한 노래제작실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등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의약품에서는 다이어트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 순찰 과정에서 의약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관련자를 확인한 뒤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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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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