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20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다이어트약 성분 확인…피의자 혐의 부인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는 다이어트약 성분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지예 기자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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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한 노래제작실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등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의약품에서는 다이어트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 순찰 과정에서 의약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관련자를 확인한 뒤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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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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