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호 SNS에 '금품수수 수사 중' 허위사실 게시
김대중 측, 선관위·경찰에 고발장 동시 접수
"낙선 목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엄중 처벌"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측이 선거 막판 도를 넘은 경쟁 후보의 악의적 비방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유포하는 등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착착캠프'는 26일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경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는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이 맡았다.

김대중 후보 측은 26일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광주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경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후보 측 제공

김대중 후보 측은 26일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광주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경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후보 측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무혐의 끝난 사건을 '수사 중'으로…웹포스터 논란

착착캠프가 제출한 고발장의 핵심은 장 후보 측이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마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왜곡해 공표했다는 점이다. 앞서 장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14일 김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남경찰청은 올해 2월 4일 최종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다.

캠프 측에 따르면 장 후보가 본인이 직접 고발한 사건의 결과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김대중 교육감 후보'라는 문구가 명시된 웹포스터를 게시했다.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장 후보의 선거 공약집에 기재된 표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후보 측은 공약집을 통해 김 후보를 겨냥해 '호화관사 월세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착착캠프는 "김 후보는 전남 무안군 소재 주택에 정상적인 개인 월세 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혹 역시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공약집에 이 같은 표현을 담아 유포한 것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중 교육감 후보 측은 선거 막판 도를 넘은 경쟁 후보의 악의적 비방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후보 측 제공

김대중 교육감 후보 측은 선거 막판 도를 넘은 경쟁 후보의 악의적 비방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후보 측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법무법인 "확정적 고의 명백"…선거 막판 사법 리스크 부상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은 "장관호 후보는 본인이 고발했던 사건의 수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법적 책임을 공고히 했다.

착착캠프 측 역시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전파력이 큰 SNS와 공약집을 이용해 비방을 자행한 만큼,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캠프 산하 'SNS 부정선거감시단'을 가동해 선거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AD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자리를 둘러싼 후보 간의 법적 공방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