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국 검역 강화·여행금지 발령
제3국 경유 입국자도 추적 강화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에티오피아·르완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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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위험평가를 '매우 높음'으로, 우간다를 '높음'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내외 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에볼라바이러스 유행국가인 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부터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추가했다. 이들 5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입국자는 반드시 Q-CODE(전자검역급수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직항편이 없는 국가가 많아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후 입국하는 우회 입국자에 대해서도 체류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아울러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게는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제공해 입국 후 자진신고 등을 강화한다. 문자를 수신한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입국 후 잠복기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고 발열,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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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도 에볼라 확산 및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경보 단계를 높였다. 22일 14시를 기해 콩고 이투리주에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국내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의심증상으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면 해당 국가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 후 병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으로 이송돼 치료받게 된다.


에볼라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 국가 방문 시 야생동물 및 의심 증상자와의 접촉을 절대 피해야 하며, 평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일상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바이러스는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지난 24일 WHO 발표에 따르면 콩고 이투리주, 북키부 및 남키부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고,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확진자 5명(사망 1명 포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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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청장은 "우리나라는 WHO 권고와 국제 동향을 기반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의 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행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방문한 국민들은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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