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치 2주…징역 10개월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면허취소 수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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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하며 경찰 표창까지 받았던 50대 여성이 반복된 음주운전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쯤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2%였으며, 식당에서 불과 100m가량 이동한 지점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40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으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등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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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데다 범행 내용 역시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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