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
특검·김건희 측 쌍방 상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12. 3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으로, 각종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났으나,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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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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