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가상자산 정부에 보고해야…불법 거래 감시 강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지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내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정경제부장관 사전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또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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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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