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표본 대표성 문제로 조사 중단
관련 종사자 급증…정책 수립 기초 자료 필요
노동부 "최저임금, 노동권 사각지대 놓여있어"

정부가 국가승인 통계를 목표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3년 만에 재개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닻을 올린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현황 파악에 착수하면서, 노동계의 주장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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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거리를 얻는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종사자 규모, 직종, 핵심 근무환경 등을 정밀하게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가 조사 방식이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2024년 조사가 전면 중단됐다. 노동부는 국가 승인 통계로 인정받기 위해 조사 방식을 바꿔 실태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조사는 RDD 방식으로 무작위로 전화해 플랫폼 종사자일 경우 설문이 진행되는 식이라 표본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면서 "데이터처와 함께 관련 통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방식을 바꿔 다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표본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이느냐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조사로 할지 대면 조사를 섞을지, 데이터처의 통계조사에 끼워 넣을 수 있을지 등 여러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2024년부터 논의됐으나 노동 시간 측정 불가능, 소상공인 도산 우려 등에 대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공식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졌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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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8월5일까지 최종 고시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권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이어감에 따라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노동부는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다수 플랫폼 종사자와 노무 제공자는 유급휴가, 병가, 퇴직금 등 기존 근로기준법상 혜택에서 배제돼 있으며, 최저임금과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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