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6곳 확대
충청·전북·제주권에 협력체계 연내 신설
분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지원

앞으로 임산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를 즉각 가동한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시에도 119구급차가 안전하게 이송하고, 장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닥터헬기는 물론 소방헬기, 군헬기 등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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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이 증가하는 반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전원·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

정부는 먼저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전북·제주권까지 넓혀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험 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지역 내 상급 기관과 분만병원 간 협력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려 다수의 전원 의뢰에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가능 여부를 요청할 수 있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병원 선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시에도 119구급차가 안전하게 이송하고, 장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닥터헬기·소방헬기·군헬기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또 임산부가 119를 호출하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만약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모자의료센터 등 네트워크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권역 내 해결이 어려울 때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을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인력 기준도 완화해 야간과 휴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모자의료센터에 대해선 임신주수와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모자의료센터는 각 단계별(중증-권역-지역)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제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정비한다. 특히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지정돼 있어 전국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최중증 환자 전담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까지 늘린다.


아울러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부터 성과 기반의 사후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은퇴 의사(시니어의사)를 채용할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고위험·응급분만 임산부 이송시 소방·군헬기도 동원 원본보기 아이콘

내년 5월부터 '형사책임 기소 제한' 적용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된다. 오는 6월부턴 고액 배상 보험료(최대 17억원 배상 보장) 지원 대상을 기존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에서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역시 기존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 외에 산모에게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특히 내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중대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소가 제한되거나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법무부·경찰청과 협조해 개선된 수사 절차를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의료사고 형사사건을 사전 심의하고, 심의 기간에는 수사기관이 의료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자제하도록 해 형사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효과를 검증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은 올해 3분기 내 전국으로 조기 확대한다. 이 모델은 지역 병원들이 환자 수용 원칙을 미리 합의하고 지역 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광역상황실이 즉시 개입해 전국 단위로 이송·전원을 통합 연계하는 안전장치다. 정부는 6~7월 중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 정비를 마치고 9월 전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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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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