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오는 6월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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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내 58개 점포 중 41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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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많은 분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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