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기간통신사업자에 가입자 전화번호 요청 가능
공제금 청구권 소멸 시효 3년→5년 연장

앞으로 연락이 끊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의 미청구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청구가 가능해진다.


주인 없는 1562억 찾아간다…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 지급 길 열려
AD
원본보기 아이콘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한 뒤 폐업·은퇴·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목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2007년 도입 이후 올해 3월 기준 가입자 수는 187만8437명, 부금 규모는 32조9460억원에 달한다.


다만,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은 올해 3월 기준 2만3085건, 약 156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상당수 가입자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지급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와 제공 사실 통지 방식 등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회의 안내·통지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갖게 돼 가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6월 3일부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조회·청구할 수 있다.

AD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앙회와 협력해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