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헤비 업로더 아홉 명 검거…피해액 100억원
영상 콘텐츠 85만 점 불법 유통
범죄수익 전액 몰수 "웹하드로 수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 85만6000여 점을 불법 유통한 헤비 업로더 아홉 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습적 불법 업로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 피의자들은 웹하드 계정 마흔여덟 개를 개설하고 자동 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특히 한 명은 웹하드 열다섯 곳에 62만여 점을 올렸다. 범죄수익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이다. 육체적 부담이 적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수년간 활동을 이어왔다고 파악됐다.
법원은 최근 헤비 업로더의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적발자들의 범죄수익도 모두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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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저작권침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8월 11일부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익을 얻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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