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노조,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동행노조 "비반도체 부문 결집 두려워 꼼수"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6일 오전 9시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수는 2600여명에서 1만3000명 안팎으로 늘었다. 앞서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오다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탈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 때문에 동행노조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끝은 비열한 꼼수"라며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뤄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DX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은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하루 만에 17% 폭등하더니…"100만원도 싸다" 목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세전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