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로스쿨 공부·낮잠 등…감봉 1개월
법원 “상사 정당한 지시 불응…징계 타당하다”

근무 시간에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고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반발하며 언성을 높인 경찰관이 감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근무 시간 중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며 토익과 법학적성시험(LEET) 관련 공부를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과정에서는 의자에 누워 잠을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나눈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시간에 업무를 소홀히 하고 상급자와 마찰을 빚은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근무 시간에 업무를 소홀히 하고 상급자와 마찰을 빚은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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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급자인 지구대 팀장과도 마찰을 빚었다.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라", "사적 감정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결재나 하라"고 말하는 등 약 45분 동안 언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경찰서는 올해 2월 업무 태만과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표현이 다소 거칠었을 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한 것"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 태만 역시 지구대 전입 초기의 일시적 과오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극상 행위의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거리며 '결재나 하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업무 태만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과 LEET 등 업무와 무관한 공부를 하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사실이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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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팀원들에게 사과했고 팀장의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며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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