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
유기동물 입양 기준 차별 문구 없애
주택바우처 학생가구 제외 규정 폐지
난방비 지원 서류… 市 직접 자격 확인

앞으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위한 '연령 기준'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고령자의 건강 악화 등에 따른 파양 가능성을 고려해 입양 연령 제한이 있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입양 기회를 더욱 넓힌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181호)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182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학생 지원 기준 완화(183호) ▲공공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및 신청절차 합리화(184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185호)다.

나이 많으면 유기동물 입양 어렵다?… 서울시, '연령 차별' 없앤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우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실제 상품권 구매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7.4%에 불과한 반면, 30~50대 구매 비율은 전체의 87.6%에 달한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했다. 시는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 중 하나로 적용했다. 고령자의 건강 악화 등에 따른 파양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양육 능력이나 돌봄 환경과 관계없이 연령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서울에 사는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개선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거비(임대료) 지원사업이다.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친족이 아닌 동거인에 대한 소득·세대원 산정 기준이 단계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문제도 개선했다. 현재 두 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룸메이트 등 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는 반면, 세대원 수에 따라 가점을 줄 때에는 같은 동거인을 세대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충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소득·재산과 세대원 수 산정 시 모두 동일하게 동거인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AD

이밖에 난방비 지원을 처음 신청한 이후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반복적인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신청 누락으로 인해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이 많으면 유기동물 입양 어렵다?… 서울시, '연령 차별' 없앤다 원본보기 아이콘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