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입건

신문 기사를 모방한 합성물로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 소행'으로 꾸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서 유포되는 가짜 신문 기사. 연합뉴스

온라인서 유포되는 가짜 신문 기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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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광주·전남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의 기사 형식을 모방한 5·18 왜곡 게시물을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그는 1980년 5월 20일 자 광주일보의 기사인 척 교묘하게 합성한 게시물에서 5·18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았다.


2022년 6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022년 6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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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공범 또는 배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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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SNS 계정 37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후 현재까지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며 "특히 광주청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문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오늘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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