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훼손 선거법 위반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서울시선거관리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6.05.21 윤동주 기자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서울시선거관리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6.05.2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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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24일 오전 8시께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날 낮 12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거리에서도 박새롬 국민의힘 수성구의원 후보 선거 현수막 얼굴 부분에 담뱃불로 지진 것과 같은 구멍이 뚫린 모습이 후보에게 직접 발견됐다.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광역의원 울주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김봉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무단 철거됐다. 또 21일 경북 포항시에서는 한 시민이 자신의 상가건물 맞은편에 걸려있던 포항시의원 후보자 3명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 3장을 사무용 칼로 철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된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장난에서 비롯된 경우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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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훼손된 후보들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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