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건보료 2만160원 초과시 납부횟수 최대 12회
비만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기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확대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건보료 분할납부 문턱 낮춘다…복지부, '소확신' 5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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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이나 기관 간 협조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때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됐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해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기 비만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의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자적 의뢰·회송 시스템은 더 촘촘해진다. 기존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1482개소) 중심으로만 운영돼 왔으나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퇴원 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사들을 위한 행정절차도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다. 신규면허 취득자나 대학원 재학생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7월부터는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자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직접 넘겨 대상자가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되도록 바꾼다.


또 한약사가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신고를 누락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번 6~7월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다음 달 1~10일 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방문해 투표하면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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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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