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미사용 선불금 환불 소송전 번지나…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최근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비판받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 심리로 판단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정식 소송으로 이어진다.
양 변호사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자격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며 "스타벅스코리아 대응에 따라 추가 소송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카드 잔액을 즉시 전액 환불하도록 스타벅스 카드 약관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을 고객에게 즉시 전액 환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약관은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에 따른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규모는 427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소비자가 스타벅스 앱이나 선불카드에 미리 충전해 둔 금액이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여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다만 약 251억원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금 운용 내역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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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할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텀블러 행사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벤트를 중단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문을 냈다. 또 손정현 전 대표를 사건 당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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