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

대법원이 호텔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생화 꽃장식에 대해 면세 대상 농산물 판매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면서 별도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고, 고객들에게는 꽃장식 비용을 별도로 청구했다. 회사 측은 해당 생화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꽃 장식만 수천만원" 예식장 생화장식 면세 아니다…대법 "부가세 대상"(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과세당국은 꽃장식 제공이 단순한 생화 판매가 아니라 예식 서비스의 일부라고 판단해 약 1억5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조선호텔 측은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하객들에게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만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고객의 주된 목적이 꽃 자체를 구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식 후 하객들에게 생화를 나눠주는 행위 역시 재사용이 어려운 생화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호텔 측이 꽃장식 설치 과정에서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사용된 생화를 폐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재화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설령 생화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꽃장식은 결혼 예식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AD

한편 호텔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생화 꽃장식의 경우 수 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지난해 한 유튜버는 호텔 결혼식 비용을 공개하며 꽃장식 기본 비용이 3000만원대라면서 평균적으로 꽃 금액이 6000만~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