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우리 농가 지원 등 공로로 표창
"다음 포상 심사에 많은 영향을 줄 것"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구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과거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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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포상은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했다. 중기부 등이 신청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공개검증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포상을 심의·확정한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은 존재한다. 상훈법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훈법 제8조 제 1항 제3호(범죄경력)의 취소 사유 발생 시 각 부처 요청 없이 행안부에서 3년 주기로 취소를 실시하는데,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 스타벅스 정부 포상 추천기관은 중기부이므로 관할 부처가 행안부에 포상 취소 대상자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해 국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다만 중기부 측은 연합뉴스에 "스타벅스가 공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사안이) 다음 포상 심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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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인인 지난 18일 스타벅스가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사안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와 노동계까지 확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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