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선불금만 4275억…'탱크데이' 논란에 환불 규정 도마 위
소비자단체, 조건 없는 전액 환불 요구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1년 새 8% 넘게 늘어나 4200억원을 돌파했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대상에서는 제외돼 제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으로 소비자단체가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서 선불금 환불 규정과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규모는 427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소비자가 스타벅스 앱이나 선불카드에 미리 충전해 둔 금액이다.
문제는 수천억원대 소비자 자금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 규제망 밖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처 외 제3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한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동일하고 전국 매장을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업자와 달리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다.
스타벅스 선불금은 사실상 동네 식당 선결제와 같은 범주로 취급된다. 하지만 규모는 이미 중소 금융서비스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금 환불 규정도 논란이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은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른 것으로,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기업 책임으로 불매가 발생한 경우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논란은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촉발됐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촉 행사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불매 움직임도 나타났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여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다만 약 251억원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금 운용 내역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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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할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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