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소유권 이전보다 예식 연출이 목적"

호텔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생화 꽃장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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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예식용역 업체 A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는 서울 중구 소재 호텔 본점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같은 장소에 별개 사업자 명의를 두고 예식장에 생화 꽃장식을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공급했다.

A는 이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재화(생화)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인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해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의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화초 및 식물 소매업'과 '예식장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꽃장식 공급이 예식장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속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꽃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예식장에 꽃을 설치하는 과정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다는 점도 용역의 성격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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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설령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꽃장식 공급이 결혼예식용역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된 용역인 예식 서비스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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