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후보 “박충식 ‘미국공인회계사’ 허위경력…유권자 기만한 사기극”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 박충식 AICPA 경력 직격
연천군수 선거 ‘AICPA 허위경력’ 공방 격화
김덕현 “시험 합격만으로 CPA 명칭 못 써…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국민의힘)가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 표기를 두고 "허위 경력 공표이자 유권자를 기만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덕현 후보가 후보가 지난 22일 선거 벽보와 홍보물 등에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덕현 후보 제공
김 후보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가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작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등 정식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미국법과 국내법 어디에서도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2일 박 후보가 선거 벽보와 홍보물 등에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BPC법 제5055조와 제5058.2조를 근거로 들며 "위원회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공인회계사(CPA)'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활성 상태 라이선스 보유자조차 'inactive' 표기를 병기해야 할 정도로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시험 합격 안내문에도 "유효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인회계사로 자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결국 박 후보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가 허위 경력 논란을 입증하는 셈이 됐다"며 "시험 합격 사실만으로 '미국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박 후보 측이 "국내에서는 AICPA 시험 4과목 합격 시 통상 미국공인회계사로 부른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그런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내 공인회계사법 역시 외국 공인회계사 자격과 등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 시험 합격자로 미국 현지 라이선스가 없는 박 후보는 국내법상 외국공인회계사 등록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이 "선거 공보물에 '라이선스 보유'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유권자들이 '미국공인회계사'라는 문구를 보고 단순 시험 합격자라고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수많은 유권자가 접하는 선거 벽보와 공보물에 자격 없는 경력을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국민의힘)가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 표기를 두고 "허위 경력 공표이자 유권자를 기만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덕현 후보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박 후보는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사실이나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등 정식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AICPA 시험에 합격하면 그 순간부터 통상 미국공인회계사다"는 입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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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후보 측은 "국내에서는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4과목 합격이 자격증 취득에 준하는 전문지식으로 인정되는 관행이 있다"는 입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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